‘세번째 성범죄’ 힘찬, 자숙 없이 재범인데도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이민지 2024. 2. 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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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에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월 1일 오전 열린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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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에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월 1일 오전 열린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힘찬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힘찬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힘찬은 2019년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6월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뿐만 아니라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 같은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 6월 피해 여성에게 당시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전송한 혐의까지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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