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끌어들여 '집단 성매매' 알선 40대 송치

최진경 2024. 2. 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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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끌어들여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동작구 숙박업소 등에서 부적절한 목적의 모임을 운영하며 불특정다수와 성행위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집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미성년자 #유인 #집단_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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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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