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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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1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서 모 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김 씨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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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1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서 모 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위증에 나섰던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4월 이 씨에게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 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는데, 박 씨 등은 이를 뒤집고자 해당 날짜에 김 씨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이 씨가 박 씨 등의 부탁에 따라 지난해 5월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 씨 및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김 씨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직접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조작한 이 씨에게는 증거위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씨는 검찰 수사에서 위증과 자료 조작 등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박 씨와 서 씨는 해당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위증 교사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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