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고 잦은 편두통?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박정욱 신경과 교수가 한 달에 세차례 이상 심한 편두통이 발생할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편두통 예방을 위해 발병 요인들을 잘 조절하고 피하며,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물론, 규칙적 운동으로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카페인이 든 음료와 음주는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편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 중 하나로, 일상생활 또는 업무에 불편한 두통과 위장관 증상을 동반한 경우를 말한다. 편두통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발병률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국내의 조사에 의하면 편두통의 발병률은 6.5%로 추산되고 있다.
여성가 남성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 또한 편두통은 중등도 이상의 강도를 보이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의 약 80% 정도가 두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편두통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다. 지속적인 긴장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같이 뇌신경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들부터, 과도한 긴장에 의해서 손상된 근육에서 통증을 비롯한 다양한 독성 자극이 뇌신경계를 흥분시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평상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늦잠을 자는 등 생활 리듬이 갑작스럽게 변하면 편두통의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정 음식이나 약물에 의해 발병되는 경우도 있다. 커피와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의 과다 섭취, 급격한 날씨 변화, 호르몬 변화 등도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편두통의 증상은 전구기, 조짐기, 두통기, 회복기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모든 환자가 각 단계를 겪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전구증상은 두통이 발병하기 전 기분이나 기력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전구증상은 두통 발병 약 24시간 전 즈음에 서서히 진행된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목이 뻣뻣해지며 오한, 나태, 심한 피로, 배뇨 빈도 증가, 식욕부진, 변비 혹은 설사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조짐기는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으로 한 시간 미만 정도 지속된다. 대부분 시각 조짐이며, 시야가 어두워지거나, 반짝반짝하는 빛이 보이거나 아지랑이 피는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기는 대개 편측성이나, 편측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주로 욱신욱신 하는 형태가 많다.
통증은 점차 진행되다가 안정기에 도달한 다음 4~72시간 후에 진정된다. 구토나 심한 안구통을 잘 동반하며 밝은 빛이나 시끄러운 소리를 회피하는 경향도 보인다. 회복기는 두통이 해소된 후 수 시간 동안 유지되는데 대체로 기분 및 지적인 수준의 저하, 불안정감, 무기력함 등이 있으며, 신체적 피로감 및 근육 쇠약을 동반하기도 한다.
편두통은 환자의 병력과 증상에 근거해서 진단할 수 있다. 편두통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신경검사, CT, MRI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온다. 다른 질병과는 달리 두통은 '이차 두통(뇌종양·뇌졸중 등)'을 감별해 제외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이며, 편두통 진단은 증상과 강도, 빈도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편치료는 통증을 조절하는 급성기 증상치료, 편두통의 발병요인 제거, 과흥분된 신경을 안정시키는 예방요법으로 분류된다. 급성기에 사용할 수 있는 통증 완화제는 일반적인 진통제, 혹은 카페인이 함유된 복합 진통제, 편두통을 위해서 개발된 진통제인 트립탄 계열 약물들(수마트립탄, 나라트립탄, 알모트립탄 등)을 의료진의 조치와 환자의 특성에 맞춰 사용하면 대부분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두통의 빈도가 잦거나 진통제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 혹은 동반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편두통의 예방요법이 필요하다. 베차 차단제(프로프라놀롤)나 간질약(토피라메이트, 발프로에이트) 혹은 칼슘차단제(플루나리진) 등의 약물을 사용해볼 수 있다.
박정욱 교수는 "많은 편두통 환자들이 스스로 진단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약물의 부작용 및 오남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한 달에 세 차례 이상 심한 편두통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병원 진료를 통해 기본적인 검사 및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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