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가족, 민간병원 진료비 앱으로 직접 청구…환급 1~2개월로 단축

정충신 기자 2024. 2. 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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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과 가족들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 간접청구에서 앱으로 국방부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하지만 이날부터 병사 등이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다자녀(두 자녀 이상)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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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방식, 간접청구→직접청구 변경
앱 통해 진료비 청구…환급기간 1~2개월 단축
다자녀 진료지원 대상에 배우자 및 자녀 모두 포함
신원식(왼쪽 두번째)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0월18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표정호 병장을 만나 쾌유를 기원했다.국방부 제공

군 장병과 가족들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 간접청구에서 앱으로 국방부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진료비 환급기간이 1~2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자녀가족 진료비 지원도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배우자와 셋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일부로 시행하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관련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6개월이 걸렸다. 또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하지만 이날부터 병사 등이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 ~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다자녀(두 자녀 이상)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1일부터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모두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 지원 확대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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