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구해줬더니…술 취해 소방대원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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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아침 6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B 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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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1부는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아침 6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B 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으로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자 지난 17일 일선 검찰청에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주취 감경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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