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구해줬더니…술 취해 소방대원들 폭행

박서경 기자 2024. 2. 1.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아침 6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B 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창원지검

창원지검 형사1부는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아침 6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B 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으로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자 지난 17일 일선 검찰청에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주취 감경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