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보내줘" 호소했지만…여중생 집단 강간범들, '징역' 받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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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강간한 고등학생 3명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A씨(20)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 피고인 3명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0년 10월5일 충주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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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강간한 고등학생 3명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A씨(20)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20)와 C씨(20)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등 피고인 3명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0년 10월5일 충주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형걸 판사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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