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B.A.P 가수 힘찬 성범죄 3번에도 실형 면했다… 왜

유혜지 2024. 2. 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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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또다시 성폭행,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공판에서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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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사진=뉴스인사이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또다시 성폭행,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힘찬의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공판에서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밖에도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힘찬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힘찬의 성범죄는 이번이 무려 세 번째다. 앞서 그는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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