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이뉴스]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경기교육감 "몰래 녹음한 것이"

김도균 기자 2024. 2. 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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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1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직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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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1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직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핑 풀영상을 전해드립니다.

( 취재 : 박서경, 영상취재 : 인필성,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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