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호민 子 특수교사에 유죄 판결...'오늘 판결로 해명됐으면'

정승민 기자 2024. 2.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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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주호민은 특수교사 A 씨와 법적 공방을 이어왔고, 4차 공판에서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특수교사 A 씨는 주호민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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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사건 경위서 공개되며 논란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항소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주호민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판결에 관해 주호민은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주호민은 "특수교사는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라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주호민은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우려했는데, 장애아들은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로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주호민이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주호민은 특수교사 A 씨와 법적 공방을 이어왔고, 4차 공판에서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특수교사 A 씨는 주호민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주호민 아들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특수교사 A 씨는 장기간 공방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지만,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보내 몰래 녹음한 것을 문제 삼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던 주호민은 1일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으로 입장 정리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주호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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