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규제, 행위규칙서 원칙중심 개편

김경렬 2024. 2. 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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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보안 규제를 행위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2일까지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미시적 행위규칙 중심으로 운영돼 상황별로 유연한 보안대응을 어렵게 하고 금융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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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보안 규제를 행위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2일까지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미시적 행위규칙 중심으로 운영돼 상황별로 유연한 보안대응을 어렵게 하고 금융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도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변화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을 166개로 줄였다.

예를 들어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해서도 제재사례가 거의 없는 규정의 세부내용을 삭제하고 원칙 중심의 자율보안 체제로 바꿨다.

이밖에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이 의무화된다.

최고경영자,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관련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사고 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등도 함께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향후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고 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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