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차관 "IRA 한국 우려 확실히 이해…앞으로도 고려할 것"
플랫폼법엔 "시간 두고 검토…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韓정부 독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승연 김지연 기자 =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1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 현실화 필요성과 관련해 "(한국 측의) 우려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앞으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한 언론 간담회에서 "(IR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발표된 세부 규정안에서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FEOC로 규정되면서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외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정부는 규정의 비현실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저희에게 이런 우려를 주저함 없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거듭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광물 공급망 다양화는 "가능할 뿐 아니라 저희 행정부의 우선순위"라며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한두 국가에 (주요 원자재 공급망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그는 역설했다.
또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하지 않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는 미국 정부 기조를 거듭 설명하며 "이것이 IRA와 반도체법 그리고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취약성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어느 국가의 기업보다도 한국 기업이 이런 기회를 가장 잘 활용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도 반도체법 등에 따른 보조금을 빨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엔 "조심스럽게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검토가 끝난 뒤에는 최대한 빨리 펀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도"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도 IRA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IRA가 발효하고 10년 안에 전체 투자액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등 경제 성과를 열거하며 "IRA에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IRA를 통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법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코멘트할 것은 없다"며 전날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한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의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슈를 대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 친구들과 이 문제를 다뤄 나갈 것이다. 파트너로서 대화한다는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고 그 후 코멘트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협력과 투명성 보장, 이해관계자들과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친구들과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담회 이후 별도의 온라인 브리핑에서는 "아직 미국대사관이 법안 초안을 보지 못해 내용을 추측하기 어렵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드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독려한 것이 우리가 한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한국이 (IRA 등) 미국의 다른 법에 대해 코멘트하고 있듯이 우리도 플랫폼법에 대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바로 파트너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의는 플랫폼법 관련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페르난데스 차관도 자국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마련돼야 하며 동맹으로서 플랫폼법 문제를 한미가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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