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증거인멸' 병원 관계자 무더기 기소

박서경 기자 2024. 2. 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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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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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한 산부인과 행정부장과 수간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해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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