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에 밀린 통신비까지" 금융위, 2분기 통합 채무조정 시행

강한빛 기자 2024. 2. 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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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오는 2분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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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4000만원)가 연체돼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있으나 통신채무(300만원) 연체는 아직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회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오는 2분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약돼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때문에 대부분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해 상환하게 되는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현재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는 통신사에 5개월 분납까지 요청할 수 있다.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신복위를 통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당국은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표=금융위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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