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 분말이라 샀더니 변비약?” 황당·충격…해외직구 조심하세요

2024. 2.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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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중 약 20%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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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20%에서 국내 반입 금지 성분 확인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 당부
식약처가 적발한 국내 반입 금지 성분 함유 해외직구식품 중 코코아 분말 제품[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살 빼는데 도움된다고 해서 샀는데 변비약이 들었다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중 약 20%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30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30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0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20개) 총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해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관련 성분(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진통, 스테로이드 관련 성분(아세트아미노펜, 덱사메타손 등) ▷수면유도 관련 성분(졸피뎀, 멜라토닌 등) ▷항우울 관련 성분(암페타민, 플루옥세틴 등) 등이었다.

검사 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서 적발한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들어간 해외직구식품[식약처 제공]

구체적으로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의 효능은 없고 오히려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한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보스웰리아, 칼슘, 마그네슘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다. 여기에서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 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캄’,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개선 및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에서는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성분이 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가 적발한 국내 반입 금지 성분 함유 해외직구식품[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1개 제품 정보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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