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9조3741억 규모 영업 정지

김경택 기자 2024. 2. 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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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9조3741억원 규모의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이 정지됐다고 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매출액 대비 76.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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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GS건설은 9조3741억원 규모의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이 정지됐다고 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매출액 대비 76.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8개월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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