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A교사 유죄 판결에 "전혀 기쁘지 않아…특수교사들에 누가 되지 않길"

황미현 기자 배수아 기자 2024. 2. 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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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발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난 이후 "전혀 기쁘지 않다"고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호민 측이 고발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븝)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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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씨, 아동학대 혐의 일부 유죄" 벌금형 선고유예…A씨 측 "유감, 항소"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황미현 배수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발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난 이후 "전혀 기쁘지 않다"고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호민 측이 고발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븝)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곽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이날 선고와 관련, A씨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한 걸 증거로 인정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후 주호민은 취재진 앞에서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는데,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선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 둘은 끝까지 협력해 아이들을 키워가야 하는 협력 존재다"라고 강조했다.

또 "특수교사 선생님이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특수반도 과밀학교여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호민은 이날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겠다"며 그간의 과정들에 대한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주호민의 아내는 지난 2022년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 수업 과정을 몰래 녹음, 파일 속 A씨의 언행을 토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도 해당 녹음파일 속 A씨 발언을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 같은 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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