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붕괴 사고 GS건설 8개월 영업 정지.. GS건설,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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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GS건설과 컨소시움·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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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GS건설과 컨소시움·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서울시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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