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성범죄’ B.A.P 출신 힘찬,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5년 선고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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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성폭행 및 불법 촬영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강간,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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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성폭행 및 불법 촬영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강간,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또한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 다음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김현숙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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