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대상 건설기계 불법 등록한 공무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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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청탁을 받고 수급 조절 대상인 건설기계 100여대를 불법으로 영업용으로 등록해준 공무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순천시 건설기계등록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09∼2017년 건설기계 매매업자인 공범의 부탁을 받고 105회 걸쳐 수급 조절 대상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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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업자 청탁을 받고 수급 조절 대상인 건설기계 100여대를 불법으로 영업용으로 등록해준 공무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 7급 공무원 A(54)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순천시 건설기계등록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09∼2017년 건설기계 매매업자인 공범의 부탁을 받고 105회 걸쳐 수급 조절 대상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 조절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일부 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등록된 건설기계를 새로 교체하는 경우 영업권이 유지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최씨 등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영업권 근거인 교체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새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했다.
업자는 이렇게 만든 신규 영업용 등록번호를 대당 1천만∼2천만원씩 거래해 이익을 챙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직무유기 범죄에 대해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단된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면소·무죄 결정해 선고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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