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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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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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주호민은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2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 등 A 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정서 학대를 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주호민은 재판 직후 취재진 앞에서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특수교사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주호민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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