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어린이집 교사, 밤엔 술집 접대부” 20대女 투잡에 日시끌…해명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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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시립 보육소(어린이집) 교사가 술집 접대부 일까지 '투잡'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교사는 "가게에서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처분 당일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보육교사가 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했다"며 "채용된 후에도 '계속 일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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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일본의 한 시립 보육소(어린이집) 교사가 술집 접대부 일까지 '투잡'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교사는 "가게에서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처분 당일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방공무원의 영리 목적 부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이날 시립 보육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 씨에게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보육교사로 뽑힌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3년5개월에 걸쳐 시외 카바레식 클럽(캬바쿠라)에서 주 2회 정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그 대가로 월 20만엔(약 180만원) 정도 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달 익명의 제보를 받고 본인에게 사실을 확인했다"며 A 씨가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 날 의원면직됐다.
A 씨는 "보육교사가 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했다"며 "채용된 후에도 '계속 일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업을 하려면 단체장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데, A 씨는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 측은 "전 직원에 대해 지도를 철저히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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