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 컨소시엄 동부건설, 서울시 행정처분 이르면 다음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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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에스건설(006360)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우선 내린 데 이어, 컨소시엄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 대한 처분도 이르면 명절 전에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주 중 늦어도 이달 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동부건설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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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에스건설(006360)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우선 내린 데 이어, 컨소시엄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 대한 처분도 이르면 명절 전에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주 중 늦어도 이달 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동부건설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이날 자로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3월 중 1개월 처분을 그대로 내리기로 했다. GS건설 측은 곧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치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005960),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와 조경공사업 2가지 업종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상하건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아세아종합건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GS·동부 외 대보건설은 소재지가 경기도라 도에서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아세아종합건설과 상하건설은 전문건설업으로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각각 경기도 광주, 서초구청에서 처분을 내리게 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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