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줄 끊었다는 비난, 판결로 해명되길"…주호민, 子 학대혐의 특수교사 유죄에 심경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자신의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장에는 지난해 8월 입장 표명 이후 약 반년 간 침묵을 지켜온 주호민도 부인과 함께 직접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주호민은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했으나, 부인은 유죄 판결이 나오자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주호민은 선고유예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 선생님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었었다.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이라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선생님과 학생을 분류하는 방법은 고소 밖에 없다는 답변 밖에 듣지 못했다. (재발을 막으려면)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얼마 전 몰래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우려가 많았다"며 "사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다. 녹음 외에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들을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호민의 아들은 현재 가정에서 홈스쿨링 중이다. 이와 관련 주호민은 "통학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 등 여러가지를 다 열어놓고 고민을 했는데 아직 결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단 가정에서 보호하며 천천히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호민은 "우리 부부가 애정으로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싼 헌신적인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는 것으로 비쳐져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하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류재연 교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허황된 주장을 하시던 분이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호민은 전날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생방송을 예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 논란에 대한 자신 혹은 가족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의 트위치 생방송은 1일 오후 9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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