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명품백 수수 의혹' 성역없이 조사해야"

임윤지 기자 2024. 2. 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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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조속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 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권익위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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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존재 이유 의심…16일 이전까지 신고 종결 여부 내려야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민원센터 앞에서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조사를 촉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조속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 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권익위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를 권익위에 신고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았다"며 "권익위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의 수수금지 금품 수수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비서실 또한 공식 해명 대신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유철원 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은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권익위 소관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공직사회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권력자 눈치를 살피며 기관의 존재이유까지 부정한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내용을 처리해야 한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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