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종합]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자신의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대법원 판례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폐성 장애인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맞춤학습반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어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 상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 A씨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그 외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짜증을 내며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문제가 된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점, 전체 수업은 교욱적 목적 및 의도레 따라 이뤄진 점,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고 장애 아동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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