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특수교사 벌금형에 "무거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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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지자 "무거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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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지자 "무거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는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세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피해 아동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이후 취재진 앞에 선 주호민은 "자기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아이 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어떠한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짜증 섞인 뉘앙스나 반복적인 훈육에서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혐의 인정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현장 제도 개선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사건 특수교사는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으로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사건 발생 시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호민은 아들의 피해 사실을 녹취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근 유사 재판에서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피해 학생의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음한 내용의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이 증거물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주호민은 "(최근 대법원판결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를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부부가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싸고 헌신하는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쳐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해명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호민은 "이 사건이 벌어졌던 특수학급에 아직도 교사가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아 15개월 동안 17번이나 교사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교육청과 교육부가) 책임감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민은 이날 밤 별도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처를 입장을 냈다가 중간에 취하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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