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바꾸려는데 일부러 ‘쾅’…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1825건

박채영 기자 2024. 2. 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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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보험금을 받기위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보험사기 혐의자 155명이 지난해 1년 동안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받아낸 보험금은 총 94억원에 달했다. 혐의자 대부분 소득이 일정치 않은 20~30대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는 전년(109명) 대비 42.2% 증가했다. 지급된 보험금도 전년(84억원) 대비 11.2% 늘었다.

혐의자의 78.8%는 20~30대였으며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혐의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 변동이 큰 운송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6100만원이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들은 주로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받아냈다. 진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보일 때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 추돌하는 유형이 전체의 62.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유형(11.75%), 일반도로에서 후진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유형(7.0%)의 수법을 이용했다.

전체 고의사고 중 대부분은 자가용(1090건·60.6%)을 이용했지만,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364건·20.2%)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차량 가치 하락하는 문제를 피하고자 자가용 대신 렌터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 위반, 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①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②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며, ③블랙박스,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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