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1심서 '집유'…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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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신체를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라며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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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일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기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그는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그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신체를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라며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신체 촬영 사진들도 모두 삭제됐으며 다른 이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추행의 경우 그 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