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ㆍ불법촬영' 힘찬, 1심서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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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4)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 12부, 권성수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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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4)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 12부, 권성수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봤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다만 힘찬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됐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힘찬이 성범죄 혐의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그는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힘찬은 징역 10개월·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2년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같은해 또 기소됐다. 여기에 성폭행, 불법촬영 건이 또 드러나며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받은 형기가 지난해 12월 8일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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