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의 노예? B.A.P 출신 힘찬, 성범죄 3번에도 집행유예

정승민 기자 2024. 2. 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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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의 노예'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4, 본명 김힘찬)이 세 번의 성범죄 혐의에도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힘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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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재판 중에도 성범죄 혐의 추가 적발
검찰, 징역 7년 구형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성욕의 노예'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4, 본명 김힘찬)이 세 번의 성범죄 혐의에도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힘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3년, 4년간의 보호관찰을 요청한 바 있다.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처벌을 불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에 이어 힘찬은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특히 세 차례 범행 모두 음주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됐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돼 다시 한번 기소됐다.

이에 더해 다음달 5월에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로 데뷔했지만 2018년 멤버 2명이 탈퇴하고 2019년에는 멤버들의 전속계약이 종료되면서 해체 수순을 밟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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