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통과…국힘은 퇴장

강수련 기자 2024. 2. 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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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의결에 앞서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정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유사동질법"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으로 구성과 과정, 내용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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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
여 "지난 양곡법과 유사동질법" 야 "농식품부 의견 반영"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불발됐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등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법안의 재차 처리를 주도했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 6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앞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 위원들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여당 위원들이 안조위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과 일방 진행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달 15일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의결에 앞서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정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유사동질법"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으로 구성과 과정, 내용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3 대 3 동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반면 안조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이 돼서 적법한 회의를 거쳐서 조정이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의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심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놨다. 유사동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잉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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