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3번 성범죄'에도 집유 이유? '술이 문제+반성문 20회'[★NEWSing]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2024. 2. 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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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재판 기간 중 또 성범죄를 저질러 '도합 3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았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이목을 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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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그룹 B.A.P 힘찬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B.A.P LIVE ON EARTH 2016 WORLD TOUR' 공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hwijpg@(김휘선 인턴기자)

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재판 기간 중 또 성범죄를 저질러 '도합 3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았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이목을 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힘찬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복수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불법촬영, 성폭행 및 협박 등을 저지른 혐의와 성범죄 재판 도중 동종의 범죄를 또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과 보호관찰 4년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아이돌이어서 그 죄가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힘찬의 형 선고에 "고민이 많았다"라면서 "앞선 정황을 참고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 피고인은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힘찬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앞서 검찰은 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요청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모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힘찬에 대해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힘찬은 이후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2022년 6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또 힘찬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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