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유죄··· 주호민, 생방송 예고에 시선 집중[스경X이슈]

김원희 기자 2024. 2. 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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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고소 후 처음으로 방송 복귀를 알려 화제다.

주호민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라고 공지했다.

생방송을 예고한 1일은 주호민의 아들 관련 아동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의 선고 결과가 나온 날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죄를 인정하나, 유예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로,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문제가 된 일부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고 전체적인 것은 교육적 목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7월 자폐 아동인 아들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A 씨가 B군에 수업 중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학교 학부모들의 A 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공개되고 탄원서까지 제출되면서, 주호민 부부가 과하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주호민 부부가 B군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A 씨의 발언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었고, 교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기까지 했다.

법정에서도 몰래 녹취된 내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A 씨의 변호인 측은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장애로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당성이 인정됨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6개월여 동안 소통을 단절해왔던 주호민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서 “결국 아동학대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전혀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항소 여부에 관해서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B군의 거취에 관해서는 “아직 (학교를)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유죄 판결 소식에 임희태 경기교육감이 유감을 표하는 등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진행될 생방송에 더 많은 시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 후 짧게 상황을 전하긴 했지만, 주호민이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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