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최영범 전 홍보수석,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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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범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윤리위는 최 전 수석의 KT스카이라이프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반면, KT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재취업하려던 검사에게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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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최영범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26일 실시한 '2023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75건 결과를 1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최 전 수석의 KT스카이라이프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반면, KT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재취업하려던 검사에게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로엘법무법인 고문, 법무법인 세종으로 가려던 경찰청 경감, 경위도 취업이 제한됐다.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 한 관세청 5급 공무원 2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은행 부장대우로 재취업하려던 해군 중령과 육군 대령도 취업이 제한됐다.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외이사로 가려던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선임연구원으로 취업하려던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가려던 법무부 3급 공무원에게도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현대제철 기술고문과 한국건설자원협회에 이직하려던 특허청 기술4급, 환경부 과학기술4급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났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7월 퇴직한 정무직과 일반직고위공무원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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