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 기쁘지 않다…특수교사와 대립은 무관" [종합]

이지현 2024. 2. 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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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은 자폐성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특히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묻자, 주호민은 "딱히 하고 싶은 말씀은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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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은 자폐성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날 재판을 직접 지켜본 주호민은 재판 직후 취재진 앞에 서서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라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은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과중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 학급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미비함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서 제도적인 개선을 언급했다.

주호민은 '녹음 파일'의 증거 효력에 대해서도 "사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이런 것들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들, 노약자들 또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묻자, 주호민은 "딱히 하고 싶은 말씀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아들의 근황에 대해서는 "현재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아이를 학교에 다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다.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고민을 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천천히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

재판에서 판사는 특수교사 A씨가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부정적 의미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녹음 파일의 증거증력에 대해서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모친이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는 통일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돼 있거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도 없는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형법의 정당행위 요건을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한편 주호민은 이날 저녁 "그간의 일을 들려드리겠다"라며 공판 결과와 그간의 심경 발표를 예고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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