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성범죄' B.A.P 힘찬, 실형 면했다…1심 집행유예 5년

정혜원 기자 2024. 2. 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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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 34)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달인 6월에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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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 34)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달인 6월에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022년 4월 용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같은해 5월에도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으며, 2019년 계약 만료 후 소속사와 팀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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