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서 중대재해 잇따라…"법·원칙 따라 처리"

한지연 기자 2024. 2. 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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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 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도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노동자가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두 사고의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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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31일) 오전 9시 30분쯤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 하청업체 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 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도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노동자가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두 사고의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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