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평→34평 받으려면, 3억원 더'...압구정3구역 추정분담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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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핵심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추가분담금 추정치를 조합원에게 공개했다.
정비계획 수립 전 평형 선호도 조사를 위한 것인데, 30평대를 소유한 조합원이 같은 30평형대를 받기 위해서 내야 하는 분담금이 3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첨부된 추정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현재 30평형대(평균 34.7평)를 소유한 조합원이 신축아파트 34평형을 받기 위해서는 3억3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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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핵심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추가분담금 추정치를 조합원에게 공개했다. 정비계획 수립 전 평형 선호도 조사를 위한 것인데, 30평대를 소유한 조합원이 같은 30평형대를 받기 위해서 내야 하는 분담금이 3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자인 희림건축 컨소시엄(희림·나우동인·UNStudio)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조합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설문조사에 첨부된 추정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현재 30평형대(평균 34.7평)를 소유한 조합원이 신축아파트 34평형을 받기 위해서는 3억3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40평형으로 가려면 7억6000만원, 54평형을 받으려면 18억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각각 발생한다. 가장 큰 평수인 101평에 들어가려면 약 55억원이 필요하다. 기존 30평형대 소유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소형평수는 해당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40평대를 소유한 조합원이 동일 평형으로 이동할 경우 부담할 추가분담금은 6000만원이다. 40평대에서 54평형으로 이동 시 11억7000만원, 62평형으로 이동 시 17억4000만원이 추가분담금으로 발생한다. 현재 주택보다 작은 34평형을 분양받으면 약 4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가장 큰 평수인 80평대를 소유한 조합원은 더 작은 평형(76평)으로 이동하더라도 9억8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 87평형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18억3000만원, 101평형은 30억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54평형으로 평수를 줄일 경우 9억7000만원, 62평형으로 줄이면 4억원을 각각 돌려받게 된다. 가장 작은 평수인 34평형을 선택하면 25억원이 넘는 환급금을 받는다.
이번에 추산된 압구정3구역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7850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해 추정한 금액이다. 강남 재건축 대어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반분양가 추정치보다도 높다. 지난해 2월 고시된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일반분양가를 3.3㎡당 7700만원으로 추정했다. 기존 34평형 소유자가 같은 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내야하는 추가분담금은 약 1억18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후 강남구청이 일반분양가를 3.3㎡당 7100만원으로 낮춰 전용59㎡ 기준 17억원 중반, 전용84㎡는 약 24억원이 됐다. 압구정3구역 34평 추정 조합원 분양가는 26억원대 중반이다.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이 추정한 분양가도 84㎡기준 23억7999만원이었다. 3.3㎡당 약 7000만원 수준이다. 동일 평형으로 이동할 경우 추가 분담금은 1억5000만원대다. 메이플자이 분양가는 3.3㎡당 6705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조합은 종전시세 추산액이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조합은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종전시세 추산액은 KB부동산 매매가 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매매가 시세를 산술평균한 금액"이라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번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를 약 5800여 가구로 탈바꿈 하는 사업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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