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성폭행` 가수 힘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황병서 2024. 2. 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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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4·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강간·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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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식당서 강간 후 불법 촬영까지
보호관찰·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4·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룹 B.A.P 출신 힘찬(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강간·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하지 말 것과 교육치료 프로그램 등에 따를 것 등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권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변을 강간하고 신체를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지인의 식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팬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촬영한 (것도) 삭제되고 유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도 1년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이수를 이행하면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5월께 자신을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하고, 그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있다. 당시 김씨는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같은 해 4월 있었던 일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다.

김씨의 첫 번째 성범죄 사건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측은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성폭력범죄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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