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성범죄' 힘찬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김민수 기자 2024. 2.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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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성폭행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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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판 중 또 범행…다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지난 2020년 6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세번째 성폭행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팬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힘찬은 2018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2022년 4월 용산의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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