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측정대행업체 규제 개선…측정 가능 항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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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과 악취 등을 측정하는 대행업체들이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가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측정대행업체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5개 분야로 나뉘며 환경오염물질에 해당하거나 법상 배출 기준이 있는 항목만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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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수질과 악취 등을 측정하는 대행업체들이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가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측정대행업체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5개 분야로 나뉘며 환경오염물질에 해당하거나 법상 배출 기준이 있는 항목만 측정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시험법, 즉 '측정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있는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체가 측정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현재는 수질 측정대행업체가 수온을 측정해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2개 이상 분야 측정대행업 등록 시 분석장비를 중복해 갖춰야 하는 문제도 해소했다. 현재는 분야별로 기준에 맞는 장비를 각각 갖춰야 하는데 개정안은 분광광도계 등 주요 장비의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확인받으면 측정 대행 계약 내용을 계약관리기관에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개정안 공포 전에 사후 제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에 측정 대행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기한도 20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계약 내용 제출 기한과 맞춘 것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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