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쿵’… 보험금 94억원 가로챈 15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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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1825건을 조사해 보험금 94억원을 편취한 155명(1825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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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1825건을 조사해 보험금 94억원을 편취한 155명(1825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 수는 전년(109명·1581건) 대비 42.2%,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전년(84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피의자 중 78.8%는 20~30대로 생활비·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족 등과 사전 공모해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다수는 배달업자나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 종사자로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표적이 된 것은 법규 위반 차량이었다. 진로변경 시 차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이 62.5%로 가장 많았다.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접촉하는 방식은 11.7%,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사례는 7%로 집계됐다.
사고에 가장 많이 사용된 차량은 자가용으로 전체의 60.6%(1090건)를 차지했다. 그밖에 렌터카는 20.2%(364건), 이륜차는 13.6%(245건)였다.
금감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진로변경·교차로·후진주행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고의사고에 대한 수사 시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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