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통신비도 채무조정… 신복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추진

김유진 기자 2024. 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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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신복위는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일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의 채무조정을 원하더라도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휴대전화 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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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추진
올해 2분기부터 통합채무조정 실시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 3000만원과 통신채무 100만원을 보유하던 중 실직해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금융채무를 해결했으나, 통신채무는 조정되지 않았다. A씨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필요해 통신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신복위는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일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의 채무조정을 원하더라도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휴대전화 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었다. 대신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에만 연체된 통신비·소액결제대금을 5개월에 분납하도록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채무자까지 나왔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은 올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복위는 통신업계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올해 1분기 중 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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