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분기부터 통신비도 채무조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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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아닌 통신채무는 소득이 부족해 계속 미납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통신채무를 정리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비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해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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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 최근 실직한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았다. 지원 대상이 아닌 통신채무는 소득이 부족해 계속 미납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통신채무를 정리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채무를 연체하면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구직 활동과 같은 경제 활동에 밀접하게 연관되다 보니, 채무자들은 통상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해 상환한다. 통신채무를 연체했다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비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해 줄 수는 없다.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해야 5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A씨처럼 통신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신복위가 가입 여부와 세부 사항을 통신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 업체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올해 1분기 중 협약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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