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계 파괴 위험 '유입주의 생물' 자료집 배포

구무서 기자 2024. 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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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자료집을 발간해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지만 향후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하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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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150종 신규 지정…총 706종 등록
불법 반입시 최대 2년 징역, 2000만원 벌금
[서울=뉴시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붉은부리베짜는새. (사진=환경부 제공) 2024.0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자료집을 발간해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지만 향후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하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25일 150종을 신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총 706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종은 수입·반입이 제한되며,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생태계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종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미관리종으로 재분류하고 수입·반입 가능 여부를 판단 받는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입주의 생물을 들여올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해당 생물은 몰수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합동으로 인천세관에 외래생물 협업검사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다섯 번째로 배포하는 자료집은 지난해 9월 신규 지정된 150종에 대한 형태, 생태적 특성, 분포지, 국내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유입주의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한 경우 생물 사진과 상세 위치를 첨부해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문제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자료집이 외래생물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해 외래생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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