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긴급 측정 가능해진다

구무서 기자 2024. 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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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환경 분야 관련 측정 계약서를 제출하기 전 긴급 측정이 가능해진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환경을 지키면서 측정대행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측정·분석시장 확대와 분석 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험·검사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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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 분야 시험·검사' 시행규칙 개정
수온, 수질 퇴적물 등 분석 가능 항목도 확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환경 분야 관련 측정 계약서를 제출하기 전 긴급 측정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 대행 계약 시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계약관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 정지와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사고와 같이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엔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오염 사고 발생지역 지자체장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행규칙 공포 전에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체에서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완화했다.

또 측정대행업 분석 항목도 확대한다.

그간 측정대행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 기준 또는 오염 물질로 등록된 항목만 분석 가능했다.

앞으로는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다. 오염 물질이 아닌 수온, 전기 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 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도 포함된다.

이 밖에 분야 간 별도로 갖춰야 했던 분석 장비의 중복 등록을 허용하고 악취검사기관 실험실은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환경을 지키면서 측정대행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측정·분석시장 확대와 분석 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험·검사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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