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벌려고 고의 차 사고…20~30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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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를 대거 적발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탔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지난해 보험사기 상시 조사로 자동차 사고 1825건을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탄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과 사전 공모해 자동차 고의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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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좌회전 차량도 범행 대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를 대거 적발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탔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지난해 보험사기 상시 조사로 자동차 사고 1825건을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탄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혐의자 10명 중 8명은 20~30대였다.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과 사전 공모해 자동차 고의 사고를 냈다. 직업군은 일정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
혐의자들은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보고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로 추돌했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다. 일반도로에서 후진 중인 차량을 피하지 않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
범행에 쓰인 차량은 자가용이 1090건(60.6%)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 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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