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440개소 주차 허용

김태경 2024. 2. 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다.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3개↑)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개소(5개↑)가 그 대상이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해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