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처법 확대 부작용 우려… 당정 ‘산안청 카드’로 野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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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전격적인 수용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크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안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것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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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총 논의…노동계 반발 변수
정부·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전격적인 수용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크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안청이라는 별도 조직을 설치하는 게 실효성이 없고 행정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어떻게든 거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 문재인 정부에서 산안청을 하려다 못 한 이유가 워낙 현장에 규제 기관이 늘어나 오히려 중처법 시행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현장에서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산안청이라는 명칭하에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좀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안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것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제안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인 만큼 1일 본회의에서 법안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단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변수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여당에서는 그동안 산안청 설치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전날 국회 본청에서 3500명이 되는 기업인들이 법안 유예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현장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중처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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